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전원이 이른바 '세월호 유가족 사찰'에 연루됐던 인사들로 확인됐습니다.
YTN 취재 결과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6명은 모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로 파악됐습니다.
여기엔, 정부가 실명을 공개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이외에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,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특히 손정수 전 1처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
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 수집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1심 재판부는 이들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동향을 파악하게 한 건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각각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
이후 소 전 참모장과 박 전 차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,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고, 손 전 처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.
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 진상규명 부서장은 YTN과 통화에서,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는데도 특사로 풀어주는 건 다음에 사찰을 또 해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
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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